홈으로 회원가입 운영자메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 그룹웨어

밀양시니어클럽

참여마당 시니나는 어르신 일자리 밀양시니어클럽이 함께 하겠습니다.

자유게시판



5월 8일은 어버이 날입니다.
작성자 : 문영희(plqamyh@naver.com) 작성일 : 2023-05-25 조회수 : 129
파일첨부 :

● 어버이 날이란?

-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법정 기념일로 정한날로, 매년 5월 8일입니다.

[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일 시
장 소
대 상
05. 03 (수)
진해노인종합복지관
복지관 이용 노인
05. 08 (월)
경남대학교
학생 및 일반시민
05. 09 (화)
의창노인종합복지관
복지관 이용 노
05. 15 (월)
김해동부노인종합복지관
복지관 이용 노인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 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577-1389”(24시간 상담)

※ 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되며 상담내용은 “비밀보장”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노인학대 신고앱을 소개합니다
이름 비밀번호
       
보건복지부 경상남도 해맑은상상밀양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가람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찾아오시는 길
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