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 세미나 개최 | |
---|---|
작성자 : 정민혜(minhae1217@naver.com) 작성일 : 2022-06-23 조회수 : 277 | |
파일첨부 : | |
제6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 세미나 개최
[ 제6회 6·15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 일 시 : 2022. 06. 14. (화) 시 간 : 14:00 ~ 16:30 장 소 :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소공연장 진행방법 :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세미나(주제발표 및 토론) 진행 (YOUTUBE 채널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주 제 : 요양원 입소노인들의 삶과 인권: 입소노인과 가족, 종사자 관점을 중심으로 대 상 : 노인복지시설 및 복지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등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경남지역 내 요양원에서 생활 중인 입소노인의 인권현황을 살펴보고 가족, 종사자들 각자가 바라보는 입소노인의 삶과 인권을 이해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요양원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 신고·상담 어렵지 않아요!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및 현재 상황 설명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1577-1389” ※ 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되며 상담내용은 "비밀보장"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이전글 | 경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소개합니다 |
---|---|
다음글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